병원 핵심자료

의원 이름에 얼굴/미용 연상 단어 쓰면 불법?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2. 17:55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의원 이름(고유 명칭) 때문에 보건소에서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지점에서 보건소의 '과도한 해석'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프랜차이즈를 변경하면서

- 기존 의원 → 새로운 상호 'E의원'으로 변경하려 함

 

보건소는 다음 이유로 변경신고 불수리

- 해당 명칭이 특정 진료과목(성형/피부과)을 연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위반이라는 입장

 

결국, 원고는 명칭 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E'라는 명칭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가?

 

보건소의 입장

- 얼굴 · 미용을 연상시키는 단어

- 소비자가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운영편람도 같은 취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건소의 해석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고 봤습니다.

 

1. 행정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확장 / 유추 해석 금지'

"이 정도면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판단만으로 제한 불가

 

2. 일반의 진료범위엔 제한이 없다

의료법상 일반의도 얼굴 질환/피부미용 진료 가능

얼굴 부위의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의 독점 영역이 아님.

"얼굴,미용 연상 = 특정 진료과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시행 규칙 어디에도 "신체부위명 금지" 조항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에는

'전문의만 신체부위명 사용 가능' , '일반의는 얼굴, 피부 관련 단어 사용 불가' 이런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

보건소 해석은 '확장/유추 해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 사례도 고려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동일한 'E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명칭의 의원들이 이미 다수 운영 중.

행정청 스스로도 일관되지 않은 집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에 없는 제한을 보건소가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입니다.

추후 의료기관 명칭 분쟁, 보건소 유권해석 다툼, 프랜차이즈 의원 상호 문제 등

행정소송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듯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이러한 행정소송에서 대응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