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수술 후 복막염과 장천공.. 병원 책임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4. 2. 17:58

 

 

의료과실, 사고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인

수술 후 합병증 = 의료과실?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사건개요 >

 

환자(원고)

자궁선근증 진단 후 로봇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관절제술, 유착박리술을 시행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었지만 퇴원

며칠 뒤 범발성 복막염과 소장 천공 진단되었고 그로 인해 대장절제술을 추가 시행

수술 중 장 손상 발생

 

병원

추가 수술 및 장기 치료에 대한 미납 진료비 청구 소송 진행 (반소)

 

 

 

< 쟁점/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장 천공, 의사 과실?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였습니다.

 

수술 중 심한 장, 복막의 유착 확인

열 손상 가능성 인지 후 예방적 봉합 + 유착방지제 사용

수술 기록지상 '특이사항 없음' 기재

 

결과적으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판단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수술 후 CT 안찍은 것이 문제?

법원에선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복통을 계속 호소했는데, CT도 안찍었다며 주장 했으나,

활력징후가 당시 정상이었으며, 당시 복부 촉진시 극심한 압통도 없었으며,

환자가 보행이 가능했고, x-ray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CT를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병원비 미납?

환자는 "의사가 병원비 안내도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발언만으로 채무면제 인정 불가하며,

더구나 담당 의사에게 병원 채권을 면제할 권한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미납 진료비 전액 지급 의무 인정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의료과실 등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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