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보건소 공무원들의 위법한 개입때문에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국가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의료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병원)의 주장
원고는 부산에서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대표자는 과거 사무장병원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선고,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에 들이닥쳐
의료진과 직원들을 지하 회의실로 소집하였고,
입원 환자 약 140명에 대해 전원, 퇴원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가와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1. 보건소의 위법한 강제조치, 입증 부족
보건소 직원들이 강제로 환자 전원, 퇴원을 지시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 오히려 병원은 이미 '정상 운영 불가' 상태
병원은 이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장기갑 체납하여 단전, 단수 예고까지 받은 상태였고,
보건소 방문 이전부터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
게다가 보건소 직원의 방문 이전에 이미 폐업신고까지 완료하였기에
병원이 망한 원인을 보건소 개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보건소의 위법한 강제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폐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강제성, 위법성,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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