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상장간막동맥 파열로 사망.
유가족은 병원의 진단 지연, 항생제 미투여, 전원 지연, 응급조치 미흡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
유가족은 크게 5가지 의료과실을 주장했습니다.
1. 감염성(괴사성) 췌장염을 제때 진단하지 않고 항생제를 늦게 투여했다.
2. 대량 출혈 상황에서 색전술, 개복술, 수혈 등 응급조치가 미흡했다.
3. 상급병원 전원이 지연됐다.
4. 외출을 허용하면서 금식 등 요양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5. 상장간막동맥 폐색을 진단하지 못했다.


< 법원의 판단 >
1. 항생제 미투여?
감염 증거가 없으면 예방적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초기검사에서 CRP, 백혈구 수치, 발열 등 감염소견이 없었으며
감정의도 "배양 결과 없이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 항생제를 안 썼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 대량 출혈 대응이 늦었다?
저혈압 발생 직후 수액,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심정지 후 기관 삽관, CPR(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했으며,
CT로 출혈 확인 후 즉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였으며,
수혈도 전원 과정에서 병행하였다.
감정의도 "당시 상태에서 응급 개복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 쇼크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는 이미 시행됐다.
3. 전원 지연?
혈압 안정 후 곧바로 전원 시도하였고,
이송 중 심정지 발생하여 병원 복귀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출혈 확인 즉시 대학병원으로 재전원 하였음.
▶ 전원 과정 전반에서 지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외출 허용이 문제?
간호기록상 의료진은 금식 유지 및 수액치료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외출 전후 기록 모두 '금식상태 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증,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찰한 부분이 확인됨.
▶ 요양지도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상장간막동맥 폐색 진단 지연?
급성췌장염에서 상장간막동맥 직접파열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초기 CT에서도 혈관 이상 소견이 없었고,
사망진단서에서의 원인도 역시 급성췌장염에 따른 동맥파열이다.
이는 당시 의학수준에서 예견 자체가 어렵다.
▶ 췌장염에 의한 통증을 배제하고, 혈관 폐색을 의심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진료 당시 의학 수준과 환자 상태 기준으로 보면 병원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유족) 패소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의무기록의 힘이 매우 크다는 점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다년간 병의원 자문으로 쌓은 경험으로 자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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