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중에서도 "대표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지자체가 반드시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의료법인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운영
실질적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가 요양급여, 의료급여비 약 167억원 편취로 형사처벌
항소심에서 실질 대표자 징역 3년 / 대표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양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에 대해 의료법인이
"지정취소는 재량행위이고, 신뢰보호도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량인가? 기속인가?
원고(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는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며
이 경우는 법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
시행규칙 별표에서도 1회위반이더라도 예외없이 '지정취소'
즉, 행정청이 봐주거나,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는 겁니다.
- 쟁점 2. 3개월 안에 대표자 바꾸면 예외 아닌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3. 지자체가 계속 감독했으니 신뢰했다?
원고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사판결 이후에도 지자체가 계속 지도, 감독을 했으니 요양원 운영을 계속해도 된다고 신뢰했다"
하지만, 법원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 없었고
단순 감독, 관리 행위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지 않고,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며 신뢰보호원칙도 부정합니다.
결론은
요양원 지정취소 처분 적법
의료법인 패소
대표자가 집행유예 상태라면, 지차제는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함
이 판결은 현장에서 꽤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표자의 형사처벌은 곧바로 행정 리스크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 일부는 전형적인 '기속행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다수의 의료법인, 병의원 자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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