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간의 시설 공유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형사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엑스레이실과 수술실을 공유하던 두 병원 사이에서
"문을 잠가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한 지붕 두 병원, 갈등의 시작
이 사건은 같은 층에서 공간을 나누어 쓰던 K의원(피해자 운영)과 M의원(피고인 근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 상황 : 두 의원은 같은 층에 입주하여, K의원은 진료실을 쓰고 M의원은 도수치료실을 쓰되, 엑스레이 검사장비와 수술실 등은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 : M의원의 행정 및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실장 A씨
- 분쟁발생 : 양측 병원 사이에 시설 이용료, 임대료, 직원 간 불화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 "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화가 나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2022. 1. 12. 엑스레이실 폐쇄 혐의 :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지문등록을 삭제하여 장비를 못 쓰게 함.
2. 2022. 1. 17. 수술실 폐쇄 혐의 : 수술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 레이저 장비 등을 못 쓰게 함.


법원의 판단 : 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있었습니다.
1. "잠갔다는데, 사용 기록이 있다?" (결정적 증거)
피해자는 1월 12일 이후 엑스레이실 문이 잠겨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엑스레이 검사장비 사용기록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피해자 측 의사들이 문이 잠겼다고 주장한 1월 1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2. 오락가락하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가 문을 잠갔는지", "언제 확인했는지", "수술실인지 처치실인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습니다.
-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못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 바꾸거나,
잠겨있던 곳이 수술실인지 처치실인지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지문 삭제?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문등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 현장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지문은 삭제되지 않은 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지문 인식이 몇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삭제되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당시 건물 임대 관련 공동대표인 B씨 역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건물 관리 측에 조치를 요청했을 뿐 직접 잠그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제3자가 문을 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닥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기록(로그 데이터)과 배치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1. 객관적 물증의 중요성 :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라도, 기계가 기록한 '사용 로그'와 다르면 법원은 물증을 우선합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거나 "쓰지 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위력(문을 잠그는 등)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병원 내 행정처분이나 형사분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정에서는 결국 증거가 말해줍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복잡한 병의원 내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한앤율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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