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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형사처벌은 위헌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31. 11:25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의료법 규정,

과연 헌법에 어긋하는 걸까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위헌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소송, 의료법 위반 사건, 보험분쟁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의사인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첫번째 사건

- 대장내시경을 2회 시행했음에도 1회만 한 것처럼 기재

- 환자 전원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록

- 의료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확정

 

2. 두번째 사건

- 문신 제거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는데, 마치 끓는 물 화상처럼 병력 기록

-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적용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료법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사의 주장은?

 

1. 너무 모호하다 (명확성 원칙 위반)

- 어디까지가 '거짓 작성'인지 알 수 없다.

 

2. 차별적이다 (평등권 침해)

- 다른 사문서 허위작성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3. 과도한 처벌이다 (직업의 자유 침해)

- 행정처분이나 민사책임으로도 충분한데 형사처벌은 과하다

 

4. 진술거부권 침해

- 진료기록부 작성이 사실상 자기 범죄를 자백하게 만든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1. "진료기록부는 그냥 메모가 아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인 간 소통의 핵심 자료, 치료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기록,

- 의료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공적 제도의 근거자료

- 즉,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성이 요구되는 문서

 

2. 형사처벌 필요

-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혼자 작성, 관리하므로

- 거짓으로 작성해도 외부에서 바로 알기가 어렵다.

- 의료과실 은폐, 환자 권익 침해 위험이 크므로 형사처벌을 통해서만 실효적으로 억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행정처분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

 

3.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님"

- 의사의 직업 수행이 제한되긴 하지만,

- 환자 보호, 진료의 투명성 확보,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 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진술거부권 침해도 아니다"

- 진료기록부는 범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를 기록하는 자료일 뿐

- 업무상과실 여부는 의학 수준, 진료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

- 진료기록부 한장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과실 형사사건 등에서

의료인은 행정처분이나 민사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사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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