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인의 공동이용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31. 11:17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의료인 공동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39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