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의사인 A는
수술과정, 환자 상태, 주호소 등을 상세히 쓰지 않고,
수술부위, 처치 내역 위주로만 간단히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기관에서도 과실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판단
"부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무죄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작성방법까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즉, 의사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은 수술 전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거의 없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기록할 내용이 많지 않지만
이사건에서는 장액종 발생, 보형물 제거 수술, 항생제 투약, 배양검사, 드레싱 등
문제가 된 부작용과 그에 대한 조치는 기록되어 있었다며,
감염부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는 점은 '단순 누락'에 가까울 뿐, 고의적이거나 의료행위 평가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 2심의 판단
"원심 판단 정당" → 항소 기각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수술명, 수술경과, 투약내용, 이후 치료 과정은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치료의 계속성,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제공,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이라는 진료기록부 분래의 목적은 충족
결국 항소심도
"의사의 재량을 넘어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료기록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문제 삼기에는
형사 책임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법 위반사건 등 의료법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다수의 병의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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