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여 안내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2025)』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평일 정규근무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일 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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