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하께서는 물리치료 · 언어치료 기록지, 외출 · 외박기록지, 제출된 타의료기관 진료기록지 보존기간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나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각각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가. 환자명부 5년
나. 진료기록부 10년
다. 처방전 2년
라. 수술기록 10년
마.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바. 방사선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년
사. 간호기록부 5년
아. 조산기록부 5년
자.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3. 상기 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 외에 환자 진료시 의료인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작성되어지는 모든 기록들을 통칭할 것이며, 환자치료와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등에 대하여 기술한 기록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가 작성하는 치료일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 보존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법령에서는 환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을 남겨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기록지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시행된 환자 치료과정 · 경과 · 치료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진료내용의 일부로서 진료기록부에 포함하여 보존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외출 · 외박 기록지'또한 명시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나, 입원 중 환자의 병원 출입 상황 등은 환자 안전 관리 · 보호 및 경과 관찰 등의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하여 보존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작성 · 제공된 진료기록지 사본은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되는는 않습니다. 다만, 타의료기관 진료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재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담당 진료의사가 판단한다면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아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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