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병원 대표의 반복된 임금체불, 결국 집행유예 선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7. 11:50

 

A는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사용자로,

간호사, 의사 등 근로자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A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특히, 병합된 사건에서 보면, 퇴직 근로자에게 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문제 된 입법 행위들

 

1.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서면) 미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구성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간호사, 의사 등 여러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일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 담긴 서면을 아예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유죄 인정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협의는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이번 판결은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복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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