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외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허리 유합술을 하고 입원해 재활치료 중이던 환자가
07:55경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약 3분뒤 간호조무사가 발견했습니다.
08:00 원무과장 현장 도착
08:06 의사 도착
08:12 119 신고
08:17 119 도착, 심정지 확인
08:19 CPR 시작
08:38 이전 사망 판정
유가족들은 심정지 골든타임동안 병원 측이 아무 조치도 안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유가족들의 주장
1. 심정지 확인, CPR 지연
- 의사, 직원 누구도 즉시 CPR을 실시하지 않았다.
2. 심전도 장비 사용하지 않음.
- 맥박 촉지만으로 상태를 판단하였고, 장비가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음.
3. 의사 현장 도착 지연
- 응급상황인데도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
4. 간호조무사의 미흡한 초기 대응
- 발견후 119 신고까지 8-9분 지연
- 즉시 CPR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5. 의원급인데 응급대응 체계가 없다.
- 상주의료진 없이, 매뉴얼, 장비도 부족했다.
- 법원의 판단 :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1. CPR 미시행이 과실? ▶ 아니다
- 법원은 119 도착 직전까지 망인이 호흡과 맥박이 있었다고 하며,
- 119 도착 직전 망인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맥박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 즉,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CPR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2. 심전도 장비 미사용? ▶ 사용 안해도 정당
- 장비는 수술실, 외래에 고정된 대형 장비
- 환자는 5층 복도에서 쓰러진 상황. 이동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
- 따라서 "심전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의사 도착 8분 지연? ▶ 과실 아님
- 의원급은 당직 의무 없음.
- 야간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
- 의사는 숙직실에 체류하며 호출 시 대응
- 망인은 급성 심정지 예측 가능한 고위험군이 아님.
- 의사 도착까지 8분 걸린 것은 과실이 아니다.
4. 119 신고 지연 및 직원들 조치 미흡? ▶ 조치 적절
- 간호조무사는 발견 즉시 원무과장, 의사에게 연락
- 의사 지시 후 119에 즉시 신고
- 망인이 아직 호흡, 맥박이 있었고, 의원은 자체 대응 후 즉시 이송 결정을 했다. 과실 없음.
5. 응급대응 체계 미비? ▶ 의원급에 그런 의무 없음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실 설치 의무, 당직의무, 고난도 응급대응 체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다.
- 따라서 "응급대응 시스템 부재를 과실로 볼 수 없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한계와 법적 의무 범위를 정확히 짚어 판결하였고,
병원 내 사망 = 과실이라는 인식이
법적으로 얼마나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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