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전자의무기록(EMR)을 무단으로 열람, 유출하였는데,
목적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찾아내기 위해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들여다보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입니다.

4일간 EMR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을 열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EMR 탐지"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특정 환자들의 수술과, 수술일, 집도의, 보조의사명 등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고,
의료정보는 법적으로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나,
온라인 유출을 하게 되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EMR을 열람한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군의관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집단행동을 사실상 지원한 범죄
- 군의관이라는 국가공무원이 국가 정책에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된 점
- 군의관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듯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평가
- EMR 열람, 유출 규모도 적지 않음.
즉, 범행 동기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대 파업 불참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며
범죄의 위험성을 크게 본 점이 인상적입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군 조직 내에서도
EMR 접근 권한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핵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촬영을 시킨 의사들, 자격정지 처분..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0) | 2026.03.27 |
|---|---|
| 플라즈마 디스크 감암술 후 사망. 의료과실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0) | 2026.03.27 |
| 약국 직원이 직접 의약품 판매? 약사법 위반으로 본 이유는..? (0) | 2026.03.27 |
| 시술 이후 척추 감염.. 의료과실 인정한 판결 (0) | 2026.03.27 |
| 환자 응급실 지연처치 책임 인정 될까? (0) | 2026.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