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기내과 전문의 A,B씨는
그들과 함께 일하던 1급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영상 촬영을 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판단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두 의사에게 1개월 15일씩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들의 주장
1. 응급구조사가 초음파 '촬영만' 한 것이 의료행위는 아니다.
2. 의료법이 개정돼, 이제는 이런 무면허 교사행위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3. 의료진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정당한 사유)
4. 처분이 너무 무겁다 (재량권 일탈, 남용)
- 1심의 판단
1. 초음파 촬영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YES
법원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단순 촬영이 아닌, 촬영 · 판독 · 진단이 하나의 일련 과정이고,
결과 오류가 있으면 환자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엔 초음파가 없으며, 교육과정에도 초음파 교육이 없기에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사라졌는가? → NO
의료행위 무면허 교사를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바뀐 것일 뿐,
행정처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즉,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 NO
의사들은 병원이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에게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감독 · 지위할 의무가 있다.
인력 사정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처분이 너무 무거운가? → NO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나, 기소유예를 참작해 1개월 15일로 감경된 것으로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의 판단 : 1심 판단은 정당하다.
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주장 (심장초음파 촬영과 판독 분리 가능성,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의 일부라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매우 명확하게 확인한 사건 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진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자칫 관행으로 여겨온 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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