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누가 판매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종업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감기약을 직접 판매한 사건으로,
법원이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한 사례입니다.
약국에서 한 손님이 감기약인 '탁센'을 찾았고,
판매를 담당한 사람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었습니다.
종업원은 탁센을 판매했으며, 약사는 그 자리에서 종업원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의 주장
-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 종업원이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른 것이며,
-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1. 약사는 판매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종업원이 혼자 약을 판매했고, 약사는 아무런 개입, 지도도 하지 않음.
2. '탁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진통. 감기약
- 과거 판례는 '박카스'를 판매한 것은 허용한 바가 있으나,
- '박카스'와는 달리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으로
- 용법, 용량을 잘못 지키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약이다.
→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약사가 직접 판단, 관리해야 할 분야라고 본 것.
3. 약사법의 취지
-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자격 있는 약사, 한약사만 판매하도록 설계된 구조
- 일부 판매 업무를 보조자에게 위임 가능하지만, 약사가 복약지도 가능할 만큼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함.
결국 이 사건은
약사의 실질적인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종업원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처럼 사용량, 용법을 잘못 지키면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은
약사가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약국 운영 시
- 종업원이 판매 과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 약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 지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 운영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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