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환자 응급실 지연처치 책임 인정 될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7. 11:20

 


 

 

원고인 E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

식사 중 두통, 의식저하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CT상 뇌실내출혈, 뇌부종이 확인되어 즉시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후 사지마비, 의식저하의 중증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1차 CT상 이상 소견 보여 기관삽관 등 시행하였고,

2차 CT 촬영 중 (19:46-20:09) 의사가 만니톨을 처방(19:52분경) 하였는데,

CT촬영 후 돌아오니 동공 8mm로 악화되어있었으며,

의사가 만니톨 투약이 안된 것을 보고 즉시 투약을 지시하여 투약함.

* 이때 만니톨은 뇌압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이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 의식 회복 없이 사지마비,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됨.

 

이에 배우자 및 자녀들은 병원 및 간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만니톨 처방 이후 즉시 투약하지 않음.

- 30분 지연은 명백한 과실

- 간호사가 기록을 조작했다

 

2.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과실

 

3. 뇌출혈 환자에게 항응고제(Heparin)를 투약한 사실

 

 

- 법원의 판단 : 모든 주장 기각. 과실 없음 + 인과관계 없음

 

1. 만니톨 투약 지연 - 과실 없음

- CT실에 있어 즉시 투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간호기록의 오류는 '허위조작'이 아니라 '사후보완과정'에서의 착오

- 만니톨을 30분 빨리 투약해도 예후 변화 없음.

 

2. 경과관찰 소홀 - 과실 없음

- CT후 환자 정리, 기기 재부착 등 과정이 있었고,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확인

- 즉시 보고했어도 수술 준비, 마취과 호출, 수술실 준비 등 절차는 필요해 시간 단축이 어렵다.

 

3. 항응고제 투여 과실 - 과실 없음

- 투여된 heparin은 A-line 유지 목적으로 소량 혼합된 것

- 전신의 항응고 목적이 아니며, 응급실 표준처치 범위

 

 

결론적으로

응급실에서 시행한 모든 조치는 모두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였으며

기록의 부정확성도 '응급상황에서의 사후 기록 보완 수준'이었으며,

환자의 기저질환 자체가 많은 기여를 하였고,

병원, 간호사 과실과 환자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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