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의 B팀장은 병원의 입찰, 수의계약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써,
병원 남품업체 대표 C씨에게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말하자,
C씨는 월 390만원 정도의 차량을 30개월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입찰 기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예정 가격, 그룹별 참여 업체 수, 낙찰받기 위한 적정 투찰금액, 어느 그룹을 유찰시킬지 전략, 입찰 공고 시기 조정
그리고 "이 금액을 써라"등 직접지시를 한 수준까지 밝혀졌으며,
이로인해 입찰 공정성은 크게 무너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D, G, H, I, J 등이 참여하여 '들러리 입찰' 담합을 했습니다.
이는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 유찰되므로,
다른 업체가 '낙찰될 의사 없이', 예정가 초과 금액으로 형색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도 B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뇌물 - 유죄
- 차량 제공은 '관리'가 아니라 전속적 사용으로 보인다.
- B는 차량을 자기 차처럼 사용하며, 보험 갱신까지 C에게 시킴
- 금품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명백
- A병원 예정 가격, 입찰정보는 외부 비공개로 "중요한 기밀"
2. 입찰방해 - 유죄
- 들러리 입찰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입찰방해에 해당
- 실제 낙찰가격 변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B가 예정 가격, 경쟁업체 정보 제공 = 공정성 훼손
이에 연루된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B에겐 징역형과 벌금, 그리고 추징금까지,
C에겐 징역형
나머지 들러리 입찰에 관련된 이들도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내 입찰이 어떻게 특정인들의 유착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만큼, 법원도 매우 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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