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사가 x-ray 촬영?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된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6:21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 감독 아래서만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x-ray를 촬영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인 소송이었습니다.

 

 

 

- 피고인 간호사 주장

 

의사가 바쁘다 보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촬영했을 뿐이고,

보조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즉, 일반적 지도 · 감독 하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1.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하려면?

-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간호사에게 지시 ·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 모든 상황에서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 관여는 있어야 함.

 

2. 이 사건에서는?

- 피고인 스스로 "원장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 촬영했다"라고 진술

- 즉, 지시 · 위임 없음. → 독립적 의료행위

 

따라서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유죄,

다만 피고인의 반성, 초범, 결과의 경미성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년간 아무 문제 없으면 형 확정되지 않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의 구체적 지시 · 감독 여부에 따라 '진료보조'인지 '무면허행위'인지가 갈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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