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 감독 아래서만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x-ray를 촬영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인 소송이었습니다.

- 피고인 간호사 주장
의사가 바쁘다 보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촬영했을 뿐이고,
보조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즉, 일반적 지도 · 감독 하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1.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하려면?
-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간호사에게 지시 ·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 모든 상황에서 의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 관여는 있어야 함.
2. 이 사건에서는?
- 피고인 스스로 "원장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 촬영했다"라고 진술
- 즉, 지시 · 위임 없음. → 독립적 의료행위
따라서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유죄,
다만 피고인의 반성, 초범, 결과의 경미성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년간 아무 문제 없으면 형 확정되지 않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의 구체적 지시 · 감독 여부에 따라 '진료보조'인지 '무면허행위'인지가 갈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분쟁, 보험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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