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인 C씨는 임신 중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의료진이 자궁파열을 제때 진단, 처치하지 못해 아이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산모 C씨는 임신 31주 5일째 복통으로 A병원에 내원
이후 충수염이 의심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상급병원에서는 MRI결과 우측 수신증 진단 후 응급 시술 시행
시술 후 태아심박수 저하가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 시행
이 과정에서 아이는 중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음.
원고 측은 자궁파열은 의료진이 조기에 진단하고 제왕절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과실 없음
1. 자궁파열 오진? → 진단 어려움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 자궁파열은 드물고, 개복수술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 복통 · 호흡곤란만으로는 자궁파열을 의심하기 어려움.
- MRI에서도 자궁벽 결손, 혈종 등 자궁파열 소견이 없었음.
- 수신증 진단도 영상의학적 근거가 충분.
- 태아심박동 변화를 감시하더라도 조기 진단 자체가 매우 어려움.
당시 증상만으로 자궁파열을 의심해 즉시 제왕절개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 소홀? → 필요한 검사 시행됨
- 두 병원 모두 활력징후, NST, 초음파 등 기본 검사는 시행함.
- 산모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음.
- 그 와중에도 MRI, 외과협진 등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시행함.
3. 응급 제왕절개 지체? → 지연 인정 어려움
- 태아심박수 소실 직후 즉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도착
-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신속히 수술실 이동
- 이정도 시간은 '지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
4. 신상아 소생술 소홀? → 적절한 응급조치 인정
- 양압환기, 기관삽관 등 소생술이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됨.
- 출생시 아프가 점수가 낮았으나, 이는 이미 태아 상태가 악화된 결과이지 소생술 지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자궁파열을 의사들이 사전에 진단할 수 있었는가?"인데,
법원은 자궁파열이 영상, 증상만으로 조기 진단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당시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의료수준에 비추어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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