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산 취소 소송.. 결국 병원 패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6:18

 

원고인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시설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 진료 감소, 시설 운영 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2020 ~ 2022년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개산급을 너무 많이 줬으니 돌려달라"며 병원측에 환수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원고 병원들은 여기에 반발하여 정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의 주장

 

 

1. 코로나19 대응시설 지정은 '공용침해' → 완전 보상해야

-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완전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

 

2. 병원 사정(수가제 변화 · 의료인력 증가)을 반영하지 않았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진료비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 의료인력도 매년 증가 → 진료수익 증가 예상

▶ 따라서 2019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기대수익을 계산한 정부 방식은 실제와 동떨어졌다고 주장

 

3. 정부 내부지침(코로나19 손실보상 지침)은 고시도 아니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이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4. 2021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해석

-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수익이 더 높으면 2020년 진료비를 적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신들도 2020년 진료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1.제소기간 문제

- 정부는 "소송이 늦게 제기됐다"고 항변했지만,

-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통지(2024. 4. 5.)이후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

 

 

2. 코로나19 대응시설 지정이 '공용침해'인가?

- 법원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적 규제

- 병원의 운영권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시적 · 사회적 제약

- 따라서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가 아니다.

→ 즉, 완전보상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3.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이 사건 지침)이 위반인가?

- 병원 측 핵심주장인 "정부 지침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에 대해 법원은 다음처럼 판단했습니다.

 

(1) 지침은 고시는 아니나 '참작 기준'으로 쓸 수 있다.

-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 감염병예방법의 목적, 보상체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 합리성 있는 기준이면 재판에서 참고 가능

 

(2) 2019년 진료비 기준으로 기대수익을 계산한 것이 위법한가?

- 법원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

- 신포괄수가제 도입 효과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의료인력 증가가 곧바로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

- 병원이 유리한 시점(예: 수가제 전환 이후)을 임의로 선택하게 두면 형평 문제 발생

 

(3) 보도자료(2021. 1. 29.) 주장?

- 보도자료는 법적 구속력 없음

-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법원은 정부의 정산과정은 위법하지 않았으므로,

병원들은 환수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19 손실보상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관여된 만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완전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정부 지침에 따른 산정 방식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분쟁, 행정소송, 환수처분 등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따라오므로,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