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진단서 거부 후 병원리뷰에 허위글.. 벌금 200만원 선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6:07
 

 

피고인인 환자 A씨는 한 의원에 내원했다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병원리뷰앱과 네이버플레이서의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여자 선생님 진료 절대 비추. 폭언 들었다"

"책상 내리치고 병원 밖까지 따라오며 소리질렀다"

"협박 같아서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CCTV 영상, 대기 환자 보호자 진술, 다른 환자 리뷰 등을 종합해보니

의사가 책상을 내리친 적도, 병원 밖까지 따라가 고함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게시글은 '허위사실'

- 실제로는 의사가 폭언, 책상 내리치기, 추격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

- CCTV에서도 그런 장면 전혀 확인되지 않음.

- 대기 환자 보호자 진술도 의사의 과격한 행동은 없었다고 일관됨.

 

2. 비방 목적 인정

- 후기앱과 네이버 리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

- 표현 정도가 매우 과격

- 공공의 이익보다는 감정적인 '비난' 목적이 명확

 

3. 업무방해 고의 인정

- 거짓 리뷰는 병원 운영에 직접적 악영향

- 피해자(의사)가 실제로 스트레스와 환자 감소 우려를 호소

 

! 이때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 적용 안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는 대법원 판례상 310조가 적용되지 않음.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 리뷰'라도 허위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요즘 병원도 후기를 쓸 수 있는 앱등이 많아졌으며 후기를 쉽게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쓰면

명예훼손 +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민감한 업종이라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사건처럼 리뷰 분쟁이나 의료기관 관련 법적 이슈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한앤율에서 관련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