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교정했더니 둘출입? 법원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6:00

 


 

 

환자 A씨는 치아교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주장

 

 

- "과도한 교정"으로 인해 앞니가 뻗쳐 돌출입이 되었다.

- 치근 흡수가 심해져 앞니에 통증이 생겼다.

- 어금니 염증, 교합 불량으로 씹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등 비대칭이 발생했다.

- 병원 측이 발치 여부, 치근 흡수, 턱관절 이상 같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과실 : "증거 부족"

-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이 교정치료를 하면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

 

2. 설명의무 위반 : "설명 의무 다했다"

병원이 치료 시작 전에 환자에게

이미 안모 비대칭, 턱관절 장애, 치근단 염증, 상악 돌출, 2급 부정교합 등의 상태를 진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각 전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부작용과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봤으며, 이에 환자도 동의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충분한 설명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 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이

이러한 법적리스크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