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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사면허 취소? 헌법소원 '각하'된 이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6. 15:52

 

의사 A씨는

202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제5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이 된 조항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 제1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조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즉, 위헌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심리를 종료했습니다.

 

이유는 '직접성 요건' 미충족인데

- 아직 실제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니고,

- 설령 취소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그 과정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동 면허취소가 합헌이다"는 판단이 아니고,

단지 절차상 요건이 안 맞아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실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 →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 자체가 위헌인지"를 다룬 게 아니라,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는 절차적 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취소제도의 합헌성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본격적인 위헌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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