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써마지 시술 중 화상.. 병원과 수입업체의 책임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44

 

A씨는 피부과에서 써마지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과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술의사의 책임 여부

 

-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심미적 목적이므로,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부작용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써마지 시술에는 홍반, 부종, 화상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런 점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입업체의 책임 여부

 

- 화상부위의 형태가 일률적인 직선 모양이었고, 감정 결과 써마지 팁의 가장자리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즉, 기계의 안전성 결함이 원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계가 공급될 당시부터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보고

수입업체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입업체는 "병원에서 이미 보상 치료를 해줬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건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정일 뿐,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용시술의 설명의무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이라도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으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인 경우 수입업체에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술 부작용,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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