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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금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36

 

 

최근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로 병원 내에서 이러한 비만치료제를 원내처방 하는 사례가 늘자

보건복지부에서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의사가 직접 주사할 때만 원내 처방이 가능.

2.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함.

3. 하지만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는 가능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하지만, 이러한 공문의 내용은

이전 인슐린 처방 관련 행정해석과 충돌되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2002년 인슐린의 원내외 처방 조제 관련 질의에 대해

원내처방이 원칙이나,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외처방 할 수도 있다.는 회신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공문의 경우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등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주사제 모두가

원칙적으로 원내처방이 안될수도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행정해석이나 명확하고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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