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서울 한 피부과에서 코 주변 활관확장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레이저' 시술을 4차례 시행했으며, 시술 후 코에 물집과 4mm 크기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병원에선 흉터를 호전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수년간 130회 이상 시행했지만,
흉터는 호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자 A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 A씨 패소
법원은 감정 결과와 기록을 종합해
-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병원장이 시술의사의 '사용자'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2심 판결 - 손해배상 일부 인정
1. 의료과실 인정
- A씨는 시술의사의 시술 직후 흉터가 생겼고,
- 진료감정 결과, 해당 흉터는 레이저 부작용으로 확인됨.
- 시술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와 체질에 맞게 레이저 강도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2.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진료기록에 부작용 설명이나 동의서가 없었음.
- 시술의사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음.
3. 병원장의 사용자 책임 인정
- 병원 사업자 등록은 병원장 명의
- 시술 의사는 봉직의사로 급여를 받았음.
- 따라서 병원장은 시술의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술 부작용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피부 상태에 맞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시술 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병원의 운영자는 실제 시술자가 아니더라도,
봉직의사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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