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씨는 B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C조리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병원은 5층, 조리원은 9층에 있었는데,
A씨는 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가 신생아를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위반)로 기소했고,
A씨는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은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내 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본 것일뿐, 의료기관 외 진료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
1. 자신의 행위는 '의료기관 외 진료'가 아니라, 단순히 시설 변경에 해당할 뿐이다.
2. 병원과 조리원이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의료질 저하나 보건위생 위험도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이다.
3. 경영상 어려움과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법 위반 여부
-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
- 대법원도 의료의 질과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칙을 엄격히 보고 있음.
- 형사재판에서 이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번 행정사건에서 이를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따라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됨.
2.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 의료법상 자격정지 3개월이 기준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재판의 선고유예 판결을 고려해 2개월로 감경
- 조리원 신생아실 설치 이유가 경영상 필요였고, 의료의 질 저하나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출산 직후 신생아는 감염과 건강 위험이 큰 시기로, 적절한 관리 체계 밖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점은 문제라고 판단.
=>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의료기관 운영 시,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 외 진료 금지'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의료행위 장소를 조리원, 미용클리닉, 출장 진료 등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형사재판에서의 판결도 이후 행정재판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음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앤율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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