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항생제 과다투여, 정맥주사, 감염관리.. 모두 과실 아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5. 11:04

 

 

망인은 70대 고령의 여성으로,

2017년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경부 골절을 당해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폐렴, 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이 지연되었고,

입원 중 항생제 치료와 정맥주사 치료를 받던 중 여러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항생제 과다투여로 뇌전증(간질)이 발생했다.

2. 정맥주사(50%포도당)를 잘못 놓아 발등에 괴사가 생겼다.

3. 감염관리 소홀로 반코마이신 내성균(VRE)에 감염됐다.

 

 

 

1심의 판단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했고,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 항생제 과다투여 주장

 

- 투여량이 다소 많았으나, 당시 환자는 중증 감염 상태였고, 신장기능이 정상범위였으므로 부작용 예견이 어려웠음.

- 또한 뇌전증은 항생제 투여 중단 후에도 지속, 직접적 인과관계 부정

 

 

2. 정맥주사(50% 포도당)관련

 

- 정맥에 제대로 투여된 것으로 보이며, 일혈(혈관 밖 유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임.

- 간호사는 얼음찜질, 압박 등 통상적 조치를 취했고, 해독제 미투여나 압박붕대 사용만으로 과실이라 볼 수 없음.

 

 

3. 감염관리(VRE감염) 부분

 

- 병원은 감염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격리조치했고, 국내병원 환경상 내성균 감염을 완벽히 예방하기 어렵다

- 감염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원고(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오히려 미납 진료비를 상속비율대로 각각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

 

 

유족측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으며,

항생제 투여, 정맥주사, 감염관리 등 각 부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유족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미납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항생제 용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정맥주사 부위의 괴사나 병원 내 감염도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라면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의무기록 분석, 진료기록감정, 전문가 감정의견 등

입증 전략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