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양안 비문증 (눈앞에 벌레나 점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 후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좌안 시술을 먼저 하였고,
다른날 우안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도중 수정체 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백내장이 진행되었으며,
우안에 Grade 4 백내장, 시력저하 및 단안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 의사가 수정체에 근접한 부유물에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하여 수정체 손상을 유발함.
- 시술 직후 의사가 "아 백내장 생겨버렸네" 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됨.
- 이는 적절하지 않은 시술방법으로 과실 인정됨.
2. 설명의무 위반
-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위험이 있어 표준적 치료법이 아님.
- 따라서 안정성 · 유효성, 합병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
-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설명 부족으로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시술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표준적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에게 더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의원 자문을 통해 법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동의서 검토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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