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약국 권리금 반환 소송,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4. 11:33

 

피고는 2017년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20년 원고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병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병원까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병원 의존도가 높은 약국을 인수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서 약국의 영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피고는 병원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설령 기망이 아니라 해도, 병원 폐업이라는 사정은 계약의 본질적 착오 → 착오 취소 가능

- 결국 권리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피고의 주장

 

- 병원의 수사나 폐업은 자신이 알 수 없었고, 고지의무도 없다.

- 권리금은 약국 운영 자체의 대가이지 병원 존속 보장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 원고는 이미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했으므로 반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병원의 수사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은 취소 가능.

 

2. 다만 권리금 전액 반환은 인정되지 않음.

- 권리금은 보통 10년 영업을 전제로 산정된다고 봐야함

- 원고가 이미 3년간 영업을 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3. 따라서 피고는 권리금 중 일부만 반환해야 함.

 


 

이번 사건은 권리금 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보통 10년 영업을 전제로 선정한다는 점도 한번 더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영업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권리금만 반환하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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