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실적 증빙용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환자 27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처방약명, 수량, 일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출력해 제공하였습니다.
이 제공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심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병원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씨, 학교법인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법인의 책임 인정
피고인 A의 행위는 병원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 처방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며,
A의 행위 역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관리감독의무 위반
학교법인 측은 직원 대상 교육과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건 당시 교수 계정으로 접근하여 환자정보를 다운로드했는데도 아무런 점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식적인 관리에 그쳤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학교법인 부속병원을 통해 환자 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속병원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 등에서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병원이나 학교법인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내부 직원의 실수나 관행적인 행위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및 점검이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사와 함께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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