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는데,
문제는 그 백신의 유효기간이 하루 지났던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판단하고,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전혀 없었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처분을 절반으로 줄여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무엇일까?
1. 하루 지난 백신 접종이 정말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인지
2.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한 제재인지
🏛️ 법원의 판단
1. 의사의 품위 손상 인정
-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사용하는 건 그 자체로 환자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함.
- 특히 영아에게 접종했다는 점에서 단순 부주의라기보다는 중대한 과실로 봄.
- 비록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었더라도, 이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재량권 행사 적절
- 처음 3개월 정지를 그대로 적용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 취소됐지만, 절반 감경해 1개월 15일로 정한점을 고려
- 고의가 없었다거나 환자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미 감경 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봄
- 따라서 이번 처분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국민 건강 보호, 의료 신뢰 유지)이 더 중요하다고 봄.
따라서,
하루 지난 백신이라도, 그것이 영아에게 접종된 이상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더 엄격한 관리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때로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방접종처럼 환자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자문,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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