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기존 약국도 신규 약국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0. 18:50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산부인과 · 피부과 의원이 운영 중이었는데, 같은 건물 4층 일부를 임차한 약사가

'신규약국'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인근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들이 "이건 약사법 위반이고, 우리 권익도 침해됐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약국도 신규 약국 개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느냐" 였습니다.

 

 
 

 

1심 판결

 

 

기존 약국 일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 등 이유로 각하

 

다만, 옆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 C는 원고적격 인정

재판부는 문제 된 약국이 사실상 병원의 시설 일부를 분할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반이라 판단.

피고 보건소장의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음.

원고 약사들의 약국은 다른 건물에 있었고, 해당 의원 처방전 비율도 미미.

즉, 신규 약국 개설로 원고 약사들의 '독립적 조제업무 수행 지위'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원고적격 부정하며, 소 각하 판결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아 처방 조제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인근 약국의 약사도 처방 기회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 인정해야 한다.

원고 약국들이 실제로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조제한 사례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인접 건물에 위치한다.

 

기존 약국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 기존 약국도 소송 가능

- 단순히 "새 약국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할 권리라는 법적 이익이 보호된다고 본 점이 중요합니다.

 

2. 의약분업 취지 강화

- 의사 · 약사 간 견제 장치로서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밀접한 신규 약국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3. 향후 분쟁에 영향

- 이번 판례는 약사 단체나 인근 약국이 적극적으로 신규 약국 등록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약사들 간의 영업권 분쟁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독립성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근 약국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나 행정청은 약국 개설 등록을 심사할 때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 약국 등 여러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