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진료기록 일자 수정, 의사면허 정지일까? 법원의 판결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20. 18:42

 

의사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2019 - 2021년 사이 5차례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 22조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 · 남용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

 

 

1. 환자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2.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문제로 같은 날 2회 처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허위 작성.

3. 고의나 부정한 목적은 없음.

4. 병원 운영 · 환자 사정 · 개인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함. → 재량권 남용

 

 

법원의 판단

 

 

1.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기록의무 요구

- 진료기록부는 환자 치료 및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의 핵심 자료

- 고의 · 부정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작성 자체가 중대한 위법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문제 주장 배척

- 제조사 확인 결과, 하루에도 여러 번 처방 가능

- 원고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편의상 허위 기록 → 주의의무 위반

 

 

3. 행정처분 기준 적법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내부 준칙에 불과

- 다만 1개월 자격정지 기준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4. 불이익 vs 공익 비교

- 원고의 재정적 불이익 입증 부족

- 의료인의 행위는 국민 생명 · 건강 직결 →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5. 비교 사례 주장 기각

- A씨가 인용한 서울행정판례(비도덕적 진료행위 사건, 자격정지 3개월 취소)는 사안이 전혀 다름.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목적,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은 단순 행정업무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무라는 점.

따라서 어떤 사소한 편의나 착오라 하더라도 기록의 정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의료법 위반 소재도 발견하여

미연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자문은 법무법인 한앤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