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앞에서 플랜카드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시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업무방해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앞에서
"피부과 원장 A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신고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세요" 라는 내용의 방송을 약 50분간 반복했습니다.
겉보기엔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병원 진료와는 전혀 무관한 보상금 요구 문제 때문에 시위를 한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 - 유죄
- 병원 앞 도로와 출입구에서 플랜카드와 방송을 하자, 일반인들은 "이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났구나"라고 오해.
-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병원 측이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할 정도로 혼란이 발생.
- 결국 법원은 "단순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
2. 경범죄처벌법 위반 - 무죄
- 경찰은 확성이 소리가 너무 크다며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데시벨 측정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실제로 집시법 기준(95dB 이하)보다 심각한 소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이부분은 무죄를 선고
이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으며,
만약 소음 문제로 처벌하려면 객관적 기준(데시벨 등)이 필요하며,
단순히 "시끄럽다"는 민원만으로는 유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이러한 민원 환자의 고소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자문이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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