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 A씨는 2024년 6월 4일 환자 B씨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하루 전인 6월 3일에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 뭐가 문제일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지가 아니라 환자의 진료 경과와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보험 청구, 의료분쟁, 나아가 환자의 생명 ·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작성은 매우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원의 판단
A씨의 행위 즉, 1번이라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명백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날짜 착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은 건강보험 청구, 법원 소송,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날짜 하나라도 허위로 적는 순간 의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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