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다리 통증을 호소해 정형외과에서 에어장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기를 주입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치료 직후부터 A씨는 감각 이상을 느꼈고, 이후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노동능력상실율 10%의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치료 직후 다리의 감각저하, 마비증상이 발현되었고,
감정상 환자의 비골신경 손상은 환자가 기존에 다발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고, 이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치료시 병원은 에어장화의 압력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치료의 강도와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환자도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을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간단한 조작만으로 에어장화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고통을 감내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 사건은 물리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기치료라 하더라도, 압력조절 · 환자안내 ·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면
신경 손상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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