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성형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위반, 위자료 인정여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9. 15:37

 

 

환자 A씨는 2013년 한 성형외과에서 허벅지 및 팔 지방흡입, 팔 거상술을 받았습니다. (1차수술)

이후 팔 접힘 현상이 생겨 2014년 팔 피부 절제술 및 지방흡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차수술)

하지만, 팔 부위에 긴 흉터와 접힘 증상이 남아 2019년에는 흉터 성형 및 지방이식(3차수술),

이어서 피부이식술(4차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후 팔과 사타구니에 큰 흉터, 피부 울퉁불퉁함, 색소 침착, 감각 이상등이 남아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2차 수술(집도의 B) : 과도한 지방흡입과 절제로 흉터가 길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졌다.

3,4차 수술 (집도의 C) :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반복해 흉터와 상처가 악화됐다.

설명의무 위반 : 흉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 피부이식 후 색소 이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B의 과실 여부

- 팔 거상술, 지방흡입 후 흉터는 필연적이고,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단정하기 부족

- 따라서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C의 과실 여부

- 3,4차 수술 선택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설명의무 위반 인정 : 반복 수술로 흉터가 더 악화될 수 있고, 피부이식술로 색소 변화가 생길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따라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됨.

 

손해배상 범위

- 설명 부족으로 인한 위자료만 인정.

-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 치료비등의 재산상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음.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과실은 입증 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