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비대면 처방 · 대리수령' 으로
유명연예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태가 있어 떠들썩 합니다.
이 사태로 본 의료법 위반 및 법적 책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의료법 제18조 : 의사는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 교부 · 의약품 투여 가능.
이 때, "직접 진찰"은 단순 대화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실제 확인 ·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함.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수성
이번 사태에서의 문제되는 의약품인 자낙스, 스틸녹스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됨.
마약류관리법 제23조 :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처방 가능,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 필수
장기 복용 시 내성 · 의존성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 상태 평가가 요구되는 약품임.
대리수령의 문제
약사법 제23조의2 :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수령해야 함.
대리 수령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상황 등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함.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대리수령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번 사건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수령은 문제 소지가 있음.
비대면 치료의 허점
코로나 19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남용 사례가 증가함.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초진은 대면진료 필수, 환자 상태 정확히 파악될 때만 비대면 진료,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은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한 상태.
법적 책임
처방한 의사 : 의료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취소 가능
환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인 명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음.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강화와
비대면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준에 대해 의료진의 교육 · 감독, 환자 교육등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 · 약물 관리 쳬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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