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성형수술 후 남은 흉터,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어떻게 봤을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9. 15:32
 
 

 

환자 A씨는 2020년 10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귓불 주변에 6cm 가량 흉터가 양쪽에 남고, 귓불이 늘어진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측은 연고 도포와 주사 처치를 했지만,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 안면거상술은 원래 흉터가 생길 수 있지만, A씨의 흉터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태.

- 수술 기록이 부실하고, 봉합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병원측의 과실 인정

 

2. 설명의무 위반

-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

- 동의서에는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적혀 있었고, 원고는 "흉터가 거의 안 남는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

- 영구적인 흉터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 위자료 지급 사유로 판단.

 

3.책임제한

- 흉터발생에는 환자의 체질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어 병원측 책임을 70%로 제한

 


 

이번 판결은 미용 성형수술에서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수술 과정의 과실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