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무지외반증 수술 후 후유증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9. 15:19
 
 

 

환자 A는 족저근막염과 무지외반증 진단 후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없어

무지외반증 교정수술을 받았고, 이후 철심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엄지발가락 감각 둔화, 통증, 피부 변색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다른병원 내원하여 무지외반증 재발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심, 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설명의무 위반

- 수술 방법 및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2. 의료과실

- 병원의 부주의한 수술 및 치료로 인해 현 상태가 발생하였다.

 

 

- 1심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 수술 동의서 및 증거에 따라 병원이 수술 목적,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

 

의료과실

- 신체감정 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과실(부적절한 수술법 선택, 일반 범위를 벗어난 합병증 등)이 증명되지 않음.

- 따라서 의료과실도 없다.

 

 
 
 

 

- 2심의 판단

 

설명의무

- 수술 동의서에 "들었음" 기재 및 서명이 있으며, 재발 · 감염 · 관절강직 등 주요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다.

- 감정서에서도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회신이 있다.

-입원 당일 수술 진행이 설명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료과실

- 감정 결과 "수술 자체에 특별한 문제 없었으며, 철심 제거도 일반적 · 적절한 조치였다."

- 환자가 호소하는 후유증(재발, 통증, 신경손상)은 무지외반증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 피부변색도 염증 후 일시적 색소침착 소견으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

- 병원이 선택한 수술법 역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수술법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환자가 느끼는 후유증이 반드시 의료과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술 방법을 선택했고,

수술 전 동의서와 설명 절차가 있엇다면,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 있더라도 의사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