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귀하의 민원내용 중 "진료기록 등의 사진 촬영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 중에 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나,
이 때, 진료기록 촬영의 절차 및 요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 중 "영상자료 제공시 수수료 산정 방법"에 대하여 필수의료총괄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증면서 발급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의료기관은 동 고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발급 비용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영상'은 영상자료를 복사하는 매체(사본의 형태)에 따라 발급 수수료는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으로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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