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한 피부과 관계자들 유죄 선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9. 14:45

 

중국국적의 A씨와 D는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중국인 관강객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피부과의원 원장 C와 병원 경영이사 B와 연결해,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동안 17명의 중국인 환자가 피부과를 찾았고,

알선업자는 1,2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시 · 도지사의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28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료법」 제27조, 제33조 등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환자 유인 · 알선'을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용된 '수수료 지급 구조'는 의료법상 환자 알선 금지 규정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알선자인 A는 징역 4개월, 경영이사 B는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원장 C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A는 이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B와 C는 초범이거나 벌금전력만 있어서 집행유예로 선처하나, 다만 범행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유죄판단을 했습니다.

 

검사와 A, B는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진행중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단순히 외부 업체를 통해 환자를 데려오는 방식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스스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알선 구조는 의료법상 '환자 알선 금지'와 맞물려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환자 알선 · 유인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