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중 정맥에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왔으나,
의료진은 후시딘 연고와 냉찜질만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조직괴사, 운동기능제한이 악화되었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잘못으로 봄
- 항암제 투여 전 식염수 · 포도당으로 혈관 개통성을 확인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
- 일혈 발생 후에도 항암제 흡인 · 해독제 투여 등 적극적 조치가 미흡했음.
- 연고도포, 손가락운동안내 및 피판술 받으라고 권고하였음에도 원고가 하지 않았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체감정 결과상 영구적인 노동의 상실을 인정.
혈관 개통성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보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는 점에 좀 놀랬습니다.
이번판결은 병원의 주의의무와 적극적인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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