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인 A씨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년, 2018년 각각 경산시로부터 급식관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2020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요양병원에서 뷔페식 자율배식을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아
과징금 2건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과징금 처분 - 보건복지부 장관 : 위법, 취소!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은 입원환자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나,
자율배식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진 않음.
- 자율배식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율배식 제공이 환자들에게 실질적 해를 준 증거도 없음.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최고한도 (5배)를 일률 적용함으로써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함
2.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 경산시장 : 적법, 기각!
- 경산시는 이미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 이후에도 자율배식을 계속해 급여를 청구했으므로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본 점이 합리적임.
- 환수된 금액은 실제 부정수급액 1배로, 과도한 제대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 2건은 취소,
경산시장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불명확한 법령 해석만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부당 이득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렇듯 과징금 제재는 위반행위의 성격,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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