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는 2022년 6월 한 병원에서 마취제를 투약 후 수술 중
체온이 40도로 상승하였고,
의료진은 '악성 고열증'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중단하였고, 해열제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료진 과실 아냐
유가족은 의료진이 악성고열증 위험이 있는 마취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취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약물을 투여 하였고,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이 발생할 경우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비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 주의의무 위반 없음
- 악성고열증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희귀질환으로, 사전 예측이나 감지가 매우 어려움
- 의료진은 체온 상승 시 적절한 대응(수술 중단, 해열조치, 전원조치 등)을 했음.
- 단트롤렌 미비치 또한 과실로 보기 어려움.
- 의료수준 기준으로 볼 때 과실인정 어려움.
2.전원조치 소홀 주장 배척
- 고열 진단 직후 전원 조치를 즉시 시행했고, 단트롤렌을 보유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함
- 응급처치 및 이송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3.설명의무 위반 없음
-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악성고열증 등 부작용 가능성'을 명시
- 망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한 점 확인함.
2022년 기준 단트롤렌의 국내 물량은 622병에 불과,
전국병원 중 이를 실제 비치한 병원은 극히 드물었으며,
적정 용법을 살펴봐도 초기에 단트롤렌 7-10병을 투여한 후 5분마다 3-4병을 투여해야 하는데,
당시 대학병원에서도 18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적정 투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가 2심에서는
대학병원조차 이를 상시 구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약제 이고,
약 6만명 중 1명으로 매우 드문 악성고열증을 치료하기 위한
희귀약품인 단트롤렌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진은 기울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판결로,
단순히 희귀약품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닌,
그 이후의 대처 및 희귀약품을 구비한 병원으로 전원 등
여러가지를 점검해 봐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모든 약제를 구비할순 없지만, 응급상황에서의 병원의 여건에 맞는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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