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는 병원의 시설팀장이며,
학교법인 F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점검시
일반의료폐기물 1kg을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처리방법이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전용용기에 밀폐포장하지 않고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위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대로 따라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밀폐포장하고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 무죄
문제의 폐기물이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일반폐기물 구역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하지만
실제로 누가 해당 폐기물을 배출했는지 특정되지 않음.
시설팀장이 직접 폐기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음.
병원 규모나 폐기물 양 등을 고려할 때, 시설팀장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움.
의료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병원의 의료행위자로 보일 뿐이다.
폐기물 관리법은
'고의' 위반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실은 행정처분 대상일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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