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는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제휴 의료기관 할인 혜택 적용을 백화점 어플에 게시하는 행위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신문 · 잡지 · 음성 · 음향 · 영상 · 인터넷 · 인쇄물 ·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의 방문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이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볼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개별 사례에 대한 조사, 최종적인 위 · 적법 여부 및 이에 다른 조치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인상, 구체적인 내용, 사실관계 및 상황, 보건의료시장 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관할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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