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귀하의 민원은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착용 중 외출'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환자안전법」 제9조에 근거한 「환자안전기준」 개정 취지는 근무복 등 위생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기준」 제4호다목 별표1의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하는 것을 자제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의 경우 보건의료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권고(안)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핵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부이식 후 부작용, 5년간의 의료소송 결과는? (0) | 2026.03.18 |
|---|---|
| 동업자간 ‘대표원장’ 지위 분쟁, 뒤집힌 판결 (0) | 2026.03.18 |
| 돈만내면 프로포폴 투약? 관계자 모두 실형 판결 (0) | 2026.03.18 |
| 맥페란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0) | 2026.03.18 |
| 무면허 의료행위 연루된 컨설팅업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0) | 2026.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