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병원밖에서의 유니폼 착용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8. 13:45
 
 

 

1.귀하의 민원은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착용 중 외출'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환자안전법」 제9조에 근거한 「환자안전기준」 개정 취지는 근무복 등 위생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기준」 제4호다목 별표1의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하는 것을 자제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의 경우 보건의료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권고(안)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